민원사무명 |
의약(외)품, 생약, 화장품의 자가품질검사 |
담당부서 |
약품화학과 |
연락처 |
054-339-8141 (FAX:054-339-8149) |
민원설명 |
의약(외)품, 생약, 화장품의 기준시험 및 생약의 중금속, 잔류농약 자가품질 검사를 수행하는 민원사무입니다. |
근거법규 |
-약사법 제31조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11조
-화장품법 제3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6조 2항 |
구비서류 |
민원인 제출서류
- - 민원인 제출 -
1. 시험의뢰서 1부
2. 검체 소요량 : 의약품 등 품질관리 업무 지침에 준함.
|
신청방법 |
방문
|
접수/처리 |
민원처리 과정을 접수,처리부서,경유/협의부서,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.
접수 |
처리부서 |
경유/협의부서 |
처리기간 |
보건환경연구원 민원실 |
약품화학과 |
|
15일 |
|
수수료 등 |
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,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.
구분 |
금액 |
비고사항 |
수수료 |
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규정에 따름. |
|
지역개발공채 |
|
|
면허세 |
|
|
기타비용 |
|
|
|
심사기준 |
자가품질검사 위탁계약 체결 여부 확인
위탁계약 기간 확인
시험, 검사시 필요한 검체소요량 적정성 여부 확인
검체의 변패 및 부패 여부 확인
검사항목의 검사가능 여부 |
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|
|
기타 |
|
업무흐름도 |
|
이의신청방법 |
|
서식파일 |
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