digital Archive 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. 민원사무명 선불식 할부거래업 휴ㆍ폐업ㆍ영업재개신고 담당부서 사회적경제민생과 연락처 054-880-2628 (FAX:054-880-2639) 민원설명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그 영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. 근거법규 「할부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8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◉ 민원인 제출서류 1. 선불식 할부거래업 휴폐업영업재개신고서 1부 2.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 원본 (폐업의 경우에 한합니다) 1부 신청방법 방문 접수/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,처리부서,경유/협의부서,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. 접수 처리부서 경유/협의부서 처리기간 도청 민원실 사회적경제민생과 3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,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.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구비서류 등 검토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서식파일 선불식_할부거래업_휴폐업영업재개신고서.hwp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