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명 |
국제물류주선업 변경등록 |
담당부서 |
교통정책과 |
연락처 |
054-880-2667 (FAX:054-880-2669) |
민원설명 |
국제물류주선업 변경사항 등록하는 민원사무(※변경일로부터 60일이내 변경등록 신청하여야 함) **변경등록 하여야 할 사항 : 상호, 자본금(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액),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법인인 경우 임원의 성명 및 법인등록번호), 주사무소 소재지,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|
근거법규 |
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2항,
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|
구비서류 |
민원인 제출서류
- 1. 국제물류주선업 변경등록 신청서(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)
2.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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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 |
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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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/처리 |
민원처리 과정을 접수,처리부서,경유/협의부서,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.
접수 |
처리부서 |
경유/협의부서 |
처리기간 |
도청 민원실 |
교통정책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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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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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 등 |
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,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.
구분 |
금액 |
비고사항 |
수수료 |
2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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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개발공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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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허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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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비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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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기준 |
□ 변경 내용의 적정 여부 |
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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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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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흐름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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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의신청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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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식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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