digital Archive 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. 민원사무명 박물관(미술관) 등록신청 담당부서 문화산업과 연락처 054-880-3147 (FAX:054-880-3159) 민원설명 이 민원은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·운영하려는 분이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박물관 미술관을 등록하는 사무입니다 근거법규 ○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 ○ 동법 시행령 제8조, 동법 시행규칙 제5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. 등록신청서 1부 2. 시설명세서 2부 3.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 1부 4. 학예사 명단 2부 5.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 내역 2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/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,처리부서,경유/협의부서,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. 접수 처리부서 경유/협의부서 처리기간 도청 민원실 문화산업과 40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,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.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없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○ 박물관∙미술관의 소장자료・시설규모에 따라 제1종 및 제2종으로 구분 ○ 법 제16조, 시행령 제10조 별표2 규정 등록요건 충족 여부 ○ 보관 전시자료의 학문적ㆍ예술적 가치 여부 ○ 건축법등 타 법령 위반 여부 ○ 운영자의 성범죄 경력 유무 등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기타 ○ 등록심의위원들의 현장확인 및 심의결과에 따라 등록여부 결정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서식파일 (서식_6)_(박물관_미술관(등록_변경등록))_신청서(1).hwp 20221227_[별지 제7호서식] 박물관(미술관) 시설명세서(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).hwp 20221227_[별지 제8호서식]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(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).hwp 20221227_[별지 제9호서식] 학예사 명단(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).hwp 20221227_[별지 제10호서식]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료(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).hwp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