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명 |
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 |
담당부서 |
교통정책과 |
연락처 |
054-880-2667 (FAX:054-880-2669) |
민원설명 |
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업체가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마다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신고하는 민원사무(※등록기준 신고시점부터 6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함) |
근거법규 |
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4항,
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|
구비서류 |
민원인 제출서류
- 1.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(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)
2.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
3.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ㆍ약관에 관한 서류
4. 신청인인 외국인(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)인 경우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3호에 관한 서류
5.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6.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(주민등록표 등ㆍ초본, 법인 등기사항증명서, 외국인등록 사실증명, 외국인 설립 법인 국내 영업소인 경우 : 영업소 등기사항증명서, 여권정보)
※ 구비서류는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되어야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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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 |
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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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/처리 |
민원처리 과정을 접수,처리부서,경유/협의부서,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.
접수 |
처리부서 |
경유/협의부서 |
처리기간 |
도청 민원실 |
교통정책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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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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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 등 |
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,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.
구분 |
금액 |
비고사항 |
수수료 |
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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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개발공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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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허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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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비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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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기준 |
□ 등록기준 적합 여부 : 자본금, 보증보험, 등록의 결격사유 여부,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등 |
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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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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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흐름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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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의신청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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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식파일 |
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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