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명 |
국제물류주선업 법인합병신고 |
담당부서 |
교통정책과 |
연락처 |
054-880-2667 (FAX:054-880-2669) |
민원설명 |
2개이상의 국제물류주선업의 사업 합병을 신고하는 민원사무(※합병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하여야 함) |
근거법규 |
물류정책기본법 제45조제2항,
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|
구비서류 |
민원인 제출서류
- 1. 국제물류주선업 법인합병신고서(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)
2. 합병계약서 사본
3. 합병당사자인 법인의 최근 1년 이내의 사업용고정자산의 명세서
4.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3호에 관한 서류
5.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6.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(법인 등기사항증명서, 외국인등록 사실증명, 외국인 설립 법인 국내 영업소인 경우 : 영업소 등기사항증명서, 여권정보)
※ 구비서류는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되어야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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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 |
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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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/처리 |
민원처리 과정을 접수,처리부서,경유/협의부서,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.
접수 |
처리부서 |
경유/협의부서 |
처리기간 |
도청 민원실 |
교통정책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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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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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 등 |
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,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.
구분 |
금액 |
비고사항 |
수수료 |
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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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개발공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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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허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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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비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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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기준 |
□ 구비서류 적정 여부 |
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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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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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흐름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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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의신청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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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식파일 |
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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