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명 |
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 |
담당부서 |
정보통신과 |
연락처 |
054-880-3002 (FAX:054-880-3009) |
민원설명 |
자가전기통신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설비의 설치공사 개시일 21일전 까지 신고인, 사업의 종별, 사업의 목적, 전기통신방식, 설비의 설치장소, 설비의 개요, 설비운용(예정)일을 적은 자가전기통신설비설치공사 설치신고서에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이를 경상북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.
- 자가망은 사업용전기통신설비(이하사업용망)외의 것으로, 특정인이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기통신설비(전기통신사업법 제2조)
- 자가망 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할 수 없으며, 설치목적에 어긋나게 사용할 수 없음(법 제65조)
- 신고없이 설치할 수 있는 경우(시행령 제51조의8)는 하나의 건물 및 그 부지 안에 주된 장치와 단말장치를 설치하는 경우
* 상호간 최단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로서 1명의 점유에 속하는 둘 이상의 건물 및 그 부지 안에 설치하는 경우, 경찰 작전상 긴급한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
경우로서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|
근거법규 |
o 전기통신사업법 (제64조 제1항)
o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(제51조의6 제1항) |
구비서류 |
민원인 제출서류
- 자가전기통신설비설치신고서
자가전기통신설비설치공사의 설계도서 등 관련 구비서류
붙임1) 서식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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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 |
방문
우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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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/처리 |
민원처리 과정을 접수,처리부서,경유/협의부서,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.
접수 |
처리부서 |
경유/협의부서 |
처리기간 |
민원실 |
정보통신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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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15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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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 등 |
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,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.
구분 |
금액 |
비고사항 |
수수료 |
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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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개발공채 |
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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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허세 |
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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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비용 |
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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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기준 |
[신고서]
o 신고인 : 설치 기관의 대표자 또는 그 권한을 위임 받은자 이어야 함
o 사업의 종별 : 사용의 목적과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
o 사용의 목적 : 신고인 자신의 사업에 전용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
o 전기통신방식 : 전기통신표준 적합여부
o 설치장소 : 신고인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장소인지 여부
o 설비의 개요 : 설치구간, 설비명, 제조사, 규격, 수량 등 설비내역의 구체적 명기 여부
o 설비운용(예정)일 : 신고서 수리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인지 여부(신고서 제출한 날부터 최소 15일 이후 여부)
[설계도서]
o 제출서류 : 시방서, 설계도면, 형식승인필증, 설치계획서 등 기술기준 등 적합여부 확인에 충분한 서류를 구비하였는지 여부
o 작성자 : 작성자가 적정 자격을 갖춘 자인지 여부
o 기술기준 :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되는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
o 형식승인 : 설비가 형식 승인을 받은 설비인지 여부 |
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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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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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흐름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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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의신청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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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식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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