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명 |
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변경신고 |
담당부서 |
정보통신과 |
연락처 |
054-880-3002 (FAX:054-880-3009) |
민원설명 |
자가전기통신 설비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신고 사항 중
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(사업의 종류,설치의 목적,
전기통신방식, 설비의 설치 장소, 설비의 개요)을
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이를 경상북도지사에 신고하여야 함. |
근거법규 |
o 전기통신사업법 (제64조 제1항)
o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(제51조의6 제3항) |
구비서류 |
민원인 제출서류
- o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변경신고서
o 설계도서(변경 전. 후의 대비표를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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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 |
방문
우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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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/처리 |
민원처리 과정을 접수,처리부서,경유/협의부서,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.
접수 |
처리부서 |
경유/협의부서 |
처리기간 |
민원실 |
정보통신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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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15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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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 등 |
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,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.
구분 |
금액 |
비고사항 |
수수료 |
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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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개발공채 |
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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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허세 |
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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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비용 |
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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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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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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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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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흐름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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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의신청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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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식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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