digital Archive 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. 민원사무명 자가품질검사 위탁 계약 담당부서 약품화학과 연락처 054-339-8141 (FAX:054-339-8149) 민원설명 의약(외)품, 한약재, 화장품 제조자가 품질검사를 수행할 시설이 없는 경우 우리원에 위탁하여 품질검사 받기 위해 계약하는 민원사무입니다. 근거법규 -약사법 제31조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11조 -화장품법 제3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6조 2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- 민원인 제출 - 1. 자가품질검사 위탁계약 신청서 2. 자가품질위탁계약서 3. 사업자등록증(사본) 4. 제조업허가증(사본) 또는 제조업허가접수증(식약청) 5. 기준 및 시험방법서 6. 도장 신청방법 방문 접수/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,처리부서,경유/협의부서,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. 접수 처리부서 경유/협의부서 처리기간 약품화학과 약품화학과 당일처리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,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.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없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서식파일 20200218_위탁계약양식(의약품등).hwp 20200218_위탁계약양식(화장품).hwp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