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명 |
담배 수입판매업 등록 변경 |
담당부서 |
사회적경제민생과 |
연락처 |
054-880-2634 (FAX:054-880-2639) |
민원설명 |
담배수입판매업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|
근거법규 |
담배사업법 제13조 동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|
구비서류 |
민원인 제출서류
- 민원인 제출서류
1. 담배판매업등록변경신고서 1부
2.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증 원본
3.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
|
신청방법 |
방문
우편
|
접수/처리 |
민원처리 과정을 접수,처리부서,경유/협의부서,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.
접수 |
처리부서 |
경유/협의부서 |
처리기간 |
도청 민원실 |
사회적경제민생과 |
|
5일 |
|
수수료 등 |
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,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.
구분 |
금액 |
비고사항 |
수수료 |
없음 |
|
지역개발공채 |
없음 |
|
면허세 |
5,000~30,000(시), 3,000~18,000원(군) |
등록증 교부시 |
기타비용 |
없음 |
|
|
심사기준 |
ㅇ 변경사항이 담배사업법시행령 제6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
1. 법인의 명칭 또는 대표자
2.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3. 담배공급자의 변경 |
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|
ㅇ 변경등록증 교부
ㅇ 기획재정부장관 및 타 시도지사에게 변경사항 통보 |
기타 |
|
업무흐름도 |
|
이의신청방법 |
|
서식파일 |
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