digital Archive
재난위험신고
재난위험신고란?
신고대상
- 다음의 시설ㆍ건축물 등에 재난발생 징후 또는 위험요인 발견시
- 교량, 터널, 육교, 지하도, 축대·옹벽, 도로부대시설, 삭도·궤도, 유원시설, 토목공사장, 공공청사, 공동주택, 다중 이용시설(판매시설, 숙박시설, 종합여객시설, 공연시설, 집회시설, 관람전시시설, 종합병원, 위락ㆍ휴게시설, 청소년수련시설, 찜질방, 해수욕장), 대형·일반건축물, 대형광고물, 옹벽·석축, 건축공사장, 위험물시설(가스ㆍ유독물ㆍ화학물질 취급시설) 등
신고방법
- 위 신고하기를 이용하시거나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.
- 재난유형별 담당자 연락처
처리방법
-
- STEP01
- 신고접수
-
- STEP02
- 내용검토
-
- STEP03
- 처리 (현장점검 등)
-
- STEP04
- 결과통보
유의사항
- 허위신고 방지를 위하여 신고인의 주소, 성명, 연락처 등이 불분명한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접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개인정보 보호 안내
- 부패ㆍ공익신고에 해당할 경우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및 「부패방지권익위법」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