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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인사실 주민등록 미등재자 등재방법 상세내용
- 제목
- 혼인사실 주민등록 미등재자 등재방법
- 작성자
- 관리자
-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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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인신고를 하였는데 남편의 주민등록상에 처가 등재되지 않는 경우 등재방법은?
- 답변
- ▣ 호적신고와 주민등록신고는 별개임으로 처의 주민등록을 남편의 주소지로 전입신고 해야만 등재됩니다.
※ 관련근거 : 주민등록법 제14조, 주민등록법시행령제12조
☞ 문 의 처 : 시(구)·읍면 호적담당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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