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신문고
신고대상 및 부서안내
- (법인ㆍ시설관리) 법인정관, 기본재산 관리, 회계, 입퇴소 관리
- (종사자 관리) 자격기준, 인력배치, 급여, 퇴직금 적립금, 근무상황
- (시설운영) 예결산보고, 수입ㆍ지출, 계약, 통장ㆍ카드 관리
- (후원금 관리) 전용계좌사용, 후원금 목적사용, 영수증 발급 등
- (기능보강사업) 사업비 목적사용, 사업계획 이행, 공사계약 등
- 담당부서 : 사회복지과(법인시설지도팀, ☏054-880-3728)
신고방법
- 도 홈페이지 「복지신문고」 의견올리기
- 사회복지과 공익신고 전용전화(☏054-880-4488, *사사건건 빨리해결)
- 우편, 팩스 또는 직접방문 등
처리방법
- 신고사항은 도(법인시설지도팀) 및 시군 담당부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직접 현장지도 점검 예정
- 부당ㆍ위법행위가 발견될 시에는 행정ㆍ사법조치 및 관할 기관으로 이송처리 및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알려드리고, 개인정보는 처리과정에서 비밀이 보장됨
개인정보 보호 안내
- 부패ㆍ공익신고에 해당할 경우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및 「부패방지권익위법」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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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행복콜센터 :
- 1522-0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