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명 |
제조업(성분)등록증 재발급 |
담당부서 |
축산정책과 |
연락처 |
054-880-3422 (FAX:054-880-3419) |
민원설명 |
이 민원은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, 등록증이 훼손 또는 오염 등으로 못 쓰게 된 경우, 등록증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제조업등록증 또는 사료성분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으려 할때 신청하는 사무입니다. |
근거법규 |
·사료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 |
구비서류 |
민원인 제출서류
- 민원인 제출서류
1. 재발급 신청서 1부
2.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: 분실사유서 1부
3. 등록증이 훼손 또는 오염 등으로 못 쓰게 된 경우 : 해당 등록증
4. 등록증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: 등록증 및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(다만, 사료관리법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제조업을 승계할 경우에는 제조업승계신고서를 제출하여 제조업등록증을 새로 발급 받아야 한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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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 |
방문
우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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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/처리 |
민원처리 과정을 접수,처리부서,경유/협의부서,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.
접수 |
처리부서 |
경유/협의부서 |
처리기간 |
도청 민원실 |
축산정책과 |
없음 |
3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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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 등 |
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,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.
구분 |
금액 |
비고사항 |
수수료 |
사료제조업등록증 10,000원, 사료성분등록증 5,000원 |
경상북도 수입증지 |
지역개발공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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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허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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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비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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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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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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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|
분실한 등록증을 찾은 경우에는 도 축산정책과에 반납하여야 합니다. |
업무흐름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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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의신청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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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식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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