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명 |
입어재결신청 |
담당부서 |
해양수산과 |
연락처 |
054-880-7726 (FAX:054-246-9057) |
민원설명 |
이 민원은 어업권자와 입어자 사이에 분쟁 또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행정
기관에 조정을 요구하는 사무입니다 |
근거법규 |
·수산업법 제84조 제1항
·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제50조 제1항 |
구비서류 |
민원인 제출서류
- 민원인 제출서류
1 신청서 1부 별지 제43호 서식
2 관계인과의 협의경위서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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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 |
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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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/처리 |
민원처리 과정을 접수,처리부서,경유/협의부서,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.
접수 |
처리부서 |
경유/협의부서 |
처리기간 |
환동해지역본부 총무민원실 |
해양수산과 |
시·군 해양수산과 |
40일(시군 10일, 도 30일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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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 등 |
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,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.
구분 |
금액 |
비고사항 |
수수료 |
없 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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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개발공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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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허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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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비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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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기준 |
가 재결신청서를 받은 경우 협의서 부본을 이해관계인에게 송부하여 30일 이내
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
나 재결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, 이해관계인
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|
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|
가 재결신청서에는 이해관계인과의 협의경위를 기재한 협의서(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) 작성 제출 하셔야 합니다
나 재결사항을 위반하거나 입어에 붙인 제한, 조건 또는 정지를 위반할 때에는 면허한 어업을 제한, 정지하거나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|
기타 |
동 민원서류는 시군 또는 광역시도에서 각각 접수하여 처리 가능함 |
업무흐름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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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의신청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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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식파일 |
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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