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명 |
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자 등록(변경등록) |
담당부서 |
에너지산업과 |
연락처 |
054-880-7646 (FAX:054-246-9055) |
민원설명 |
이 민원은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분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을 가진 자를 대표자로 하여 그 등록을 신청하는 사무입니다. |
근거법규 |
전기안전관리법(제26조 제3항) |
구비서류 |
민원인 제출서류
- 민원인 제출서류
1.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등록인 경우에 한합니다) 1부
2. 소속기술인력의 실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「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」 제8제3항에 따른 전력기술인경력확인서 1부
3. 장비명세서 1부
4. 변경등록신청(신고)인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
/ 담당공무원 확인사항, 민원인 제출생략
1. 사업자등록증(1부)(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)
2. 법인등기부 등본(1부)(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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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 |
방문
우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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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/처리 |
민원처리 과정을 접수,처리부서,경유/협의부서,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.
접수 |
처리부서 |
경유/협의부서 |
처리기간 |
환동해지역본부 민원실, 도청 민원실 |
에너지산업과 |
없음 |
10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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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 등 |
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,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.
구분 |
금액 |
비고사항 |
수수료 |
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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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개발공채 |
40,000원 |
교부시 |
면허세 |
5,000원(시). 3,000원(군) |
교부시(5종) |
기타비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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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기준 |
비고)
1.전기기사 중 1급은 해당경력 2년 이상, 2급은 해당경력 4년 이상인자 이어야 하고 개인의 경우는 전기기사 2급 이상의 자이어야 한다
2.보조원은 용량 500㎾이상의 안전관리대행소요 전기기사3명당 1명씩을 추가 확보하되, 전기분야 기능사 2급 이상 자격소지자 또는 동일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.
3.개인장비는 기술인력 수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며, 공용장비는 주된 사무실과 영업소・출장소 등 사업행위를 하는 장소마다 확보하여야 한다. |
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|
가. 전기안전관리 대행업 등록(신고)을 한 사업체가 등록사항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변경등록(신고)하여야 합니다.
나. 다음 각 호 1에 해당된 때에는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(1)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
(2) 영 제19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
(3)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
(4)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로서 산업자원 부령이 정하는 경우 |
기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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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흐름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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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의신청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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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식파일 |
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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