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명 |
광업사무소 소재지 및 명칭(변경) 신고 |
담당부서 |
에너지산업과 |
연락처 |
054-880-2466 (FAX:054-246-9055) |
민원설명 |
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광구소재지 또는 그 부근에 광업사무소를 정하고,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및 명칭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. |
근거법규 |
○ 광업법시행령 (제57조제1항)
○ 광업법시행규칙 (제28조 및 별지 제37호 서식) |
구비서류 |
민원인 제출서류
- ◉ 민원인 제출서류
1. 광업사무소(설치, 변경) 신고서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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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 |
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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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/처리 |
민원처리 과정을 접수,처리부서,경유/협의부서,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.
접수 |
처리부서 |
경유/협의부서 |
처리기간 |
경상북도 동부청사 환동해지역본부 총무민원실(포항) |
소관과 |
해당없음 |
2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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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 등 |
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,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.
구분 |
금액 |
비고사항 |
수수료 |
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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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개발공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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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허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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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비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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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기준 |
○ 광업사무소 소재지 및 명칭 신고 및 변경사유의 타당성 검토 |
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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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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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흐름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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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의신청방법 |
가. 이의신청(행정심판)
(1) 근거법령 : 광업법 제90조 및 행정심판법 제17조, 제18조
(2) 제기기간 :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, 처분이 있은 날로 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.
다만,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
(3) 서 류 : 심판청구서 및 증거서류
(4) 방 법 : 처분청(경상북도지사)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광업조정위원회에 제기
나. 행정소송 제기
(1) 제소기간(행정소송법 제20조)
-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
-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(단,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등은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)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.
(2) 제소법원
- 행정소송 제기시 : 피고(행정청)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
- 행정심판 청구시 : 피고(행정청)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|
서식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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