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명 |
전기사업(발전사업) 공사계획신고(변경신고) |
담당부서 |
에너지산업과 |
연락처 |
054-880-7645 (FAX:054-246-9055) |
민원설명 |
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. |
근거법규 |
전기사업법 제61조 및 제62조,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 |
구비서류 |
민원인 제출서류
- 1. 자가용전기설비 중 용량 1,000킬로와트 미만의 수용설비와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예비발전설비는 다음 서류를 첨부합니다.
가. 설계도면(설계날인) 1부
나.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배치 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(공사감리대상에 한합니다). 다만,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
다.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
2. 제1호 외의 전기설비
가. 공사계획서 1부
나.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별표 8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기술자료 1부
다. 공사공정표 1부
라. 기술시방서 1부
마.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서 사본 1부
바. 전기안전공사 사전기술검토서 1부
사.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공사감리대상에 한합니다). 다만,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
아.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
자. 발전사업의 경우 개발행위허가서 사본 1부(발전사업 허가시 조건 부여된 이행준수사항 확인자료)
자. 제품인증서(신재생에너지센터 인증) 및 시험성적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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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 |
방문
우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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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/처리 |
민원처리 과정을 접수,처리부서,경유/협의부서,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.
접수 |
처리부서 |
경유/협의부서 |
처리기간 |
환동해지역본부 민원실, 도청 민원실 |
에너지산업과 |
없음 |
20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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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 등 |
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,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.
구분 |
금액 |
비고사항 |
수수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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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개발공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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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허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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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비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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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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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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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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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흐름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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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의신청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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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식파일 |
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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