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명 |
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자 확인(변경) |
담당부서 |
에너지산업과 |
연락처 |
054-880-7646 (FAX:054-246-9055) |
민원설명 |
전력시설물의 설계업을 등록한 업체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
설계감리를 원할 경우에 도지사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. |
근거법규 |
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|
구비서류 |
민원인 제출서류
- 민원인 제출서류
1. 설계감리자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때
가. 설계업의 경우 : 전력기술인보유확인서 및 설계업등록증 사본 각 1부
나. 감리업의 경우 : 감리원보유 확인서 및 감리업등록증 사본 각1부
2. 설계감리자의 확인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
가. 설계감리자 확인증 원본
나.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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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 |
방문
우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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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/처리 |
민원처리 과정을 접수,처리부서,경유/협의부서,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.
접수 |
처리부서 |
경유/협의부서 |
처리기간 |
환동해지역본부 민원실, 도청 민원실 |
에너지산업과 |
없음 |
5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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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 등 |
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,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.
구분 |
금액 |
비고사항 |
수수료 |
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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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개발공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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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허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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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비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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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기준 |
가.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.
나. 등록된 설계(감리)업 등록기준의 기술인력을 보유하여야 하며, 기술인력 중 특급기술자가 3인 이상이어야 합니다.
다. 확인사항의 변경의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|
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|
가. 신청서 관계서류를 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.
나. 같은 업체 및 계열사에서 설계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감리, 시공 또는 공사 감리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. |
기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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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흐름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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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의신청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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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식파일 |
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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