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명 |
전력시설물의 설계업, 감리업 양도·양수신고 |
담당부서 |
에너지산업과 |
연락처 |
054-880-7646 (FAX:054-246-9055) |
민원설명 |
설계업 및 감리업을 등록한 업체에서 설계업·감리업의 양도·양수 신고를 희망할 경우에 도지사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. |
근거법규 |
전력기술관리법(제16조의2 및 시행규칙 제29조의2) |
구비서류 |
민원인 제출서류
- 1. 법인합병 계약서 사본 1부
2.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에 관한 「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」 제25조제1항 각 호의 서류(해당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 해당합니다) 각 1부
3. 합병 당사자인 두 법인의 총회의 합병결의서 사본 각 1부
4. 합병에 관한 공고문 사본 1부
5. 합병 전 법인의 등록증 원본
6. 설계ㆍ설계감리 또는 공사감리 용역에 대한 발주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(수행 중인 용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1부
7. 양수 대표자에 대한 신원조회동의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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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 |
방문
우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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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/처리 |
민원처리 과정을 접수,처리부서,경유/협의부서,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.
접수 |
처리부서 |
경유/협의부서 |
처리기간 |
환동해지역본부 민원실, 도청 민원실 |
에너지산업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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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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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 등 |
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,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.
구분 |
금액 |
비고사항 |
수수료 |
⊙ 설계업 : 종합 45,000원, 전문1종 25,000원, 전문2종 15,000원, 종합감리업 45,000원, 전문감리업 25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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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개발공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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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허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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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비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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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기준 |
제출서류 등 검토 |
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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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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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흐름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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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의신청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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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식파일 |
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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