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명 |
전력시설물의 설계업·감리업 등록 변경 |
담당부서 |
에너지산업과 |
연락처 |
054-880-7646 (FAX:054-246-9055) |
민원설명 |
설계업 및 감리업을 이나 감리업을 등록하신 분이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제출하는 사무입니다. |
근거법규 |
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7조 제4항 |
구비서류 |
민원인 제출서류
- 민원인 제출서류
1. 대표자. 상호 또는 소재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
가. 설계업(감리업) 등록증 원본
나.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(외국인의 경우에 한함) 1부
2. 보유장비의 변경이 있는 경우 : 보유장비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
3. 기술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: 전력기술인 보유확인서(설계업) 또는 감리원 보유확인서(감리업) 1부
|
신청방법 |
방문
우편
|
접수/처리 |
민원처리 과정을 접수,처리부서,경유/협의부서,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.
접수 |
처리부서 |
경유/협의부서 |
처리기간 |
환동해지역본부 민원실, 도청 민원실 |
에너지산업과 |
없음 |
5일 |
|
수수료 등 |
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,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.
구분 |
금액 |
비고사항 |
수수료 |
5,000원 |
경상북도 수입증지 |
지역개발공채 |
|
|
면허세 |
|
|
기타비용 |
|
|
|
심사기준 |
가. 신고서가 접수되면 변경사항에 대한 적합 여부를 확인하며, 소재지변경은 현지를 확인합니다.
나. 변경사항 발생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. |
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|
가. 신고서 관계서류를 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 제출한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.
나. 변경사항 발생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. |
기타 |
|
업무흐름도 |
|
이의신청방법 |
|
서식파일 |
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