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명 |
어항개발사업 시행허가 |
담당부서 |
해양수산과 |
연락처 |
054-880-7734 (FAX:054-246-9057) |
민원설명 |
지방어항 관리청이 아닌 비관리청 또는 어촌계 등에서 어항시설사업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 관리청의 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사무 |
근거법규 |
어촌어항법 제2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1항, 동법시행규칙 제12조 |
구비서류 |
민원인 제출서류
- 허가신청서, 사업계획서 및 기본설계도 1부, 총 사업비 및 그 산출내역서 1부, 자금조달계획서(법인의 경우 제무제표) 1부, 축척 5,000분의 1이상의 지형도 도는 이에 준하는 일반 평면도, 지적평면도와 인접지를 포함하는 계획평면도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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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 |
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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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/처리 |
민원처리 과정을 접수,처리부서,경유/협의부서,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.
접수 |
처리부서 |
경유/협의부서 |
처리기간 |
환동해지역본부 총무민원실,시군 민원실 |
해양수산과 |
시군 담당부서 |
2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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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 등 |
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,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.
구분 |
금액 |
비고사항 |
수수료 |
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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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개발공채 |
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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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허세 |
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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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비용 |
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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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기준 |
어촌어항법에 따라 적법심사 |
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|
해당없음 |
기타 |
해당없음 |
업무흐름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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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의신청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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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식파일 |
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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