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명 |
전기공사업 등록증(등록수첩) 재발급 |
담당부서 |
에너지산업과 |
연락처 |
054-880-7646 (FAX:054-246-9055) |
민원설명 |
전기공사업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, 기재란이 부족하여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[지정공사업단체 (한국전기공사협회 경상북도지회. 053-746-3100) 신청] |
근거법규 |
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|
구비서류 |
민원인 제출서류
- 1. 전기공사업 재발급신청서
2. 전기공사업등록증 또는 전기공사업등록수첩
(헐어 못쓰게 되거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만 제출합니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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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 |
방문
우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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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/처리 |
민원처리 과정을 접수,처리부서,경유/협의부서,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.
접수 |
처리부서 |
경유/협의부서 |
처리기간 |
지정공사업단체 |
에너지산업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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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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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 등 |
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,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.
구분 |
금액 |
비고사항 |
수수료 |
5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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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개발공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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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허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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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비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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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기준 |
제출서류 검토 |
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|
지정공사업단체 (한국전기공사협회 경상북도지회. 053-746-3100) 신청 |
기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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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흐름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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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의신청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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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식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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