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명 |
전기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|
담당부서 |
에너지산업과 |
연락처 |
054-880-7646 (FAX:054-246-9055) |
민원설명 |
○ 전기공사업등록을 받은 업체가 등록사항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[지정공사업단체 (한국전기공사협회 경상북도지회. 053-746-3100) 신청]
○ 전기공사업 등록사항 중 상호, 소재지, 대표자 , 기술자, 자본금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에 협회 관할 시·도회에 신고하여야함
○ 벌칙처분 : 미신고, 허위신고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|
근거법규 |
·전기공사업법 제9조 제1항 ·동법시행규칙 제8조 |
구비서류 |
민원인 제출서류
- ▷ 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이 있는경우
1. 전기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(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)
※ 처리기준일 : 법인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기일을 기준하며,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변경일자를 기준함.
▷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
1. 전기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(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)
2. 임대차계약서 사본(임대차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1부
3. 사무실 약도 및 평면도(별지 제8호서식) 1부, 사무실 내·외부사진 (별지 제9호서식) 1부
※처리기준일 : 법인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기일을 기준하며,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변경일자를 기준함.
▷ 대표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
1. 전기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(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)
2. 변경된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(별지 제1호서식) 1부
※ 처리기준일 :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의 등기일을 기준함
▷ 자본금의 변경이 있는 경우
1. 전기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
2. 기업진단보고서 1부
※ 처리기준일 : 기업진단보고서의 기업진단일을 기준함
▷ 전기공사기술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
1. 전기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
2. 전기공사기술자 보유 현황 1부
※ 처리기준일 : 실제 변경한 일자를 기준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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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 |
방문
우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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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/처리 |
민원처리 과정을 접수,처리부서,경유/협의부서,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.
접수 |
처리부서 |
경유/협의부서 |
처리기간 |
지정공사업단체 |
지정공사업단체 |
에너지산업과 |
즉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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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 등 |
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,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.
구분 |
금액 |
비고사항 |
수수료 |
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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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개발공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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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허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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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비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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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기준 |
제출서류 검토 |
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|
지정공사업단체 (한국전기공사협회 경상북도지회. 053-746-3100) 신청 |
기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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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흐름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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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의신청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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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식파일 |
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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