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명 |
전기공사업 폐업신고 |
담당부서 |
에너지산업과 |
연락처 |
054-880-7646 (FAX:054-246-9055) |
민원설명 |
이 민원은 전기공사업등록을 받은 분이 폐업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신고하는 사무입니다. |
근거법규 |
전기공사업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|
구비서류 |
민원인 제출서류
- 1. 신고서 1부 [별지제18호서식]
2. 공사업등록증(원본) 및 등록수첩(원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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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 |
방문
우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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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/처리 |
민원처리 과정을 접수,처리부서,경유/협의부서,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.
접수 |
처리부서 |
경유/협의부서 |
처리기간 |
환동해지역본부 민원실, 도청 민원실 |
에너지산업과 |
지정공사업단체 |
즉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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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 등 |
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,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.
구분 |
금액 |
비고사항 |
수수료 |
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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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개발공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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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허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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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비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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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기준 |
제출서류 검토 |
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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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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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흐름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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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의신청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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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식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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