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명 |
소방안전관리자 ·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 |
담당부서 |
예방안전과 |
연락처 |
054-880-6713 (FAX:054-880-6709) |
민원설명 |
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선임하였을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|
근거법규 |
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(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) |
구비서류 |
민원인 제출서류
- 1.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
2.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 계약서 사본(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
3.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선임사항이 기록된 자격증(자격수첩을 포함합니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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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 |
방문
우편
인터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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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/처리 |
민원처리 과정을 접수,처리부서,경유/협의부서,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.
접수 |
처리부서 |
경유/협의부서 |
처리기간 |
119안전센터 |
119안전센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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즉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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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 등 |
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,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.
구분 |
금액 |
비고사항 |
수수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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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개발공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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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허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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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비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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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기준 |
구비서류 확인 |
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|
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소지자 선임여부 및 형식적 고용여부 확인 |
기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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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흐름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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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의신청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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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식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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