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명 |
채굴계획(변경) 인가 |
담당부서 |
에너지산업과 |
연락처 |
054-880-2466 (FAX:054-246-9055) |
민원설명 |
채굴권자(또는 조광권자)가 광구내에서 광물을 채굴하고자 하는 경우 그 채굴을 개시하기 전에 채굴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. |
근거법규 |
○ 광업법 (제42조제1항)
○ 광업법시행령 (제38조제1항)
○ 광업법시행규칙 (제21조제1항 및 별지24호서식) |
구비서류 |
민원인 제출서류
- ◉ 민원인 제출서류
1. 채굴계획인가(변경인가) 신청서 1부
2. 채굴계획서 1부
3. 측량실측도(채굴위치와 시설배치의 예정지역을 표시한 축척 6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 도면을 말한다) 3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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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 |
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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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/처리 |
민원처리 과정을 접수,처리부서,경유/협의부서,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.
접수 |
처리부서 |
경유/협의부서 |
처리기간 |
경상북도 동부청사 환동해지역본부 총무민원실(포항) |
소관과 |
시·군 또는 관계 실·과등 복합민원 관할관리청 |
40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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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 등 |
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,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.
구분 |
금액 |
비고사항 |
수수료 |
인가 52,000원, 변경인가 26,000원 |
경상북도 수입증지 |
지역개발공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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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허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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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비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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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기준 |
○ 채굴계획서 : 광업업무처리지침 제32조의 작성요령에 적합하게 작성한 지와 광산개발과 관련된 전반적인 개발계획이 합리적이고 사업내용이 타당한 지 여부
○ 측량실측도 : 광구위치, 채광위치, 시설배치 예정구역 등 5천분의 1 또는 6천부의 1의 실측도 첨부 여부 |
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|
가. 채굴계획(변경)인가를 통보 받으면 선행조건(복구비 예치등)을 일정 기일 내 이행하여야 합니다.
(* 채굴계획인가시 선행조건이 있는 경우 이 선행조건 이행여부를 확인 후 인가서를 교부함을 유의)
나. 채굴계획(변경)인가를 득한 후 인가사항을 변경(광구의 합병, 광산단위의 분리, 채광방법의 변경)하고자 할 경우에는 채굴계획의 변경인가를 득해야 합니다.
다. 1년이상 사업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채굴중단인가를 득해야 합니다.
라. 매월의 광물생산보고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익월 7일까지 해당 시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마. 채굴계획인가 조건 및 개별법에 의한 허가・해제 또는 협의조건 등을 위반할 경우에는 개별법령에 의하여 작업중지 또는 개별법령상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.
바.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채굴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.
(1) 채굴계획서의 내용과 다른 방법으로 광물을 채굴하거나 위치를 변경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
(2) 광산개발로 인한 광해로 재해가 발생하였거나, 그 위험이 현저하여 방치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|
기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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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흐름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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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의신청방법 |
가. 이의신청(행정심판)
(1) 근거법령 : 광업법 제90조 및 행정심판법 제17조, 제18조
(2) 제기기간 :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, 처분이 있은 날로 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.
다만,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
(3) 서 류 : 심판청구서 및 증거서류
(4) 방 법 : 처분청(경상북도지사)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광업조정위원회에 제기
나. 행정소송 제기
(1) 제소기간(행정소송법 제20조)
-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
-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(단,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등은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)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.
(2) 제소법원
- 행정소송 제기시 : 피고(행정청)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
- 행정심판 청구시 : 피고(행정청)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|
서식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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