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청대상(시 · 군 추천)
- 관할 시장·군수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한 업소
- 최근 2년이내 으뜸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업소
- 타 시도 지명이 상호명에 포함되지 않은 업소
- 영업장의 시설물 등은 반드시 타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.
(타 법령 : 건축법, 옥외광고물관리법,오수및분뇨처리에관한법률, 소방기본법, 먹는물관리법, 일회용품사용규제에관한법률 등)
지정절차 및 기준
지정절차
![계획통보(홈페이지, 시,군 음식업도지회를 통한 선정계획 통보 및 홍보), 업소추천(대상 업소 심사 및 추천 시 및 군), 서면심사1차(서류검토 및 심사대상 업소 선정(도)), 현장심사2차(외식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사위원 구성 및 현장방문 심사), 업소선정(선정결과 통보 으뜸음식점 지정서 교부), 사후관리(선정업소 지속적인 모니터링, 2년주기로 재심사 실시)](/Main/Images/section/culture/culture06/openclean3_1.gif)
지정기준
음식특징(맛과 멋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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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분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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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분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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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생분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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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정업소 지원사항
- 도지사 인증 으뜸음식점 표지판 배부
- 외식전문가에 의한 경영진단 등 현장방문교육
- 경북e-맛 홈페이지 활용 홍보
- 으뜸음식점 홍보용품 지원
-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실시
- 각종 지원사업 우선 대상자 선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