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묘개장공고(1차) - ➀ 포항시 남구 연일읍 자명리 192-16 (2기) ➁ 포항시 남구 연일읍 자명리 192-1 상세내용
- 제목
- 분묘개장공고(1차) - ➀ 포항시 남구 연일읍 자명리 192-16 (2기) ➁ 포항시 남구 연일읍 자명리 192-1
- 등록일2024-05-07 09:56:36
- 작성자 송진생
-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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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묘개장공고(1차)
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, 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, 1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신고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 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 하시기 바라며 신고자가 없을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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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분묘소재지 및 기수 : ➀ 포항시 남구 연일읍 자명리 192-16 (2기)
➁ 포항시 남구 연일읍 자명리 192-15 (2기)
➂ 포항시 남구 연일읍 자명리 192-18 (1기)
2. 개장 사유 : 사유재산권행사
3. 공고기간 : 2024. 05. 07 ~ 2024. 08. 04 (최초공고일로부터 90일)
4. 연고자 신고 및 문의처 : ➀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길 9번길 57. 202동 1703호.
선린개발.
➁-1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길 9번길 58. 유강늘푸른마을 2106호. 김윤경.
➁-2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147-4. 102동 702호.
신성호.
➂ 포항시 남구 지곡로 294 효자그린2차 아파트 223동 1402호.
남하린·
➃ 대리인 : 대송협동조합
5. 개장방법
- 유연분묘 : 연고자와 협의개장
- 무연분묘 :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
6. 개장후 안치 장소 및 안치기간
- 경주시 강동면 단구리 (대명공원묘원)
- 안치기간 : 안치후 10년
7. 신고시 구비서류
-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족보, 제적등본, 가첩, 사실확인서 등
8. 기타사항 :
상기 지번내에 식별이 불분명 누락되어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해서도 이 공고로 갈 음함
2024년 05월 07일
위 공고인 : 대송협동조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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