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묘개장 및 묘지이장 추가 (2차) 상세내용
- 제목
- 분묘개장 및 묘지이장 추가 (2차)
- 등록일2024-05-13 11:38:01
- 작성자 장무년
-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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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묘개장 및 묘지 이장 공고
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(제27조 제28조)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(제19조)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하오니
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
‣ 분묘소재지 : 경북 안동시 정상동 산 103번지 , 경북 안동시 정상동 363-1번지 일대 (추후 분묘 추가 발견시, 본 공고로 대처)
‣ 분묘기수 : 10기 ‣ 개장사유 : 재산권행사
‣ 개장후 안치장소 : 경북 안동시 임하면 고곡길 327 ‣ 공고 기간 : 최초 공고일 부터 3개월
‣ 개장방법 : 무연분묘 공고 기간 만료 후 공고인 임의 개장
‣ 신고처 : 주식회사 장무년 장례연구소
대표 장무년(권오권) : 010 8790 4340 / 010 3501 7071
‣ 신고요령 : 매장자와 연고자 간에 연고권을 확인 할 수 있는
호적 제적등본 족보 묘지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
2024. 5.13
공고인 : 장무년 ( 권오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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