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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안전정보

제목
‘청정원 매운양념곱창’제품에서 금속성 이물 검출
  • 등록일2010-12-11 00:00:00
  • 작성자 관리자
내용
- 제품 유통 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-


□ 식품의약품안전청(청장 노연홍)은 대상FNF(주)가 (주)푸르샨식품에 위탁 생산하여 판매(PB)하는 청정원매운양념곱창 제품에서 제조단계에서 금속성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되어 관련 제품에 대하여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하였다고 밝혔다.
○ 청정원매운양념곱창 제품은 원료육(곱창) 세척 및 육안선별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, 이후에 금속성 이물을 제거할 수 있는 금속검출기가 설치되지 않아 제조과정에 혼입된 것임
※ 전체 길이가 약 0.9cm 정도로 비닐과 금속(알루미늄 재질로 추정)이 결합된 형태의 이물


이물 혼입 제품 현황
* 제품명 : 청정원 매운양념곱창
* 제조원 : (주)푸르샨식품(충북음성)
* 판매원 : 대상FNF(주)
* 유통기한 : 2011.05.02까지
- 현재, 대상FNF(주) 및 (주)푸르샨식품에서 동일제품의 유통판매를 중지하고, 이물이 검출된 당해 제품 전량에 대하여 회수 조치 중임.

□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즉시 구입처나 판매원 대상FNF(주) 및 제조원 (주)푸르샨식품으로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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