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경상북도 SNS 바로가기

  • 페이스북
  • 블로그
  • 트위터
  • 카카오스토리
  • 인스타그램
  • 유튜브

식품안전정보

제목
‘마황, 대황’불법사용 다이어트 식품 판매업자 적발
  • 등록일2011-03-04 00:00:00
  • 작성자 관리자
내용
- 환각, 심장마비 등 우려 있어 식품사용 금지된 마황 등 넣어 10억 상당 판매 -



□ 식품의약품안전청(청장 노연홍) 부산지방청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마황, 대황 을 넣은 미인도우미(액상추출차) 제품을 불법 제조ㆍ판매한 박모씨 등 4명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.
○ 이번 적발된 제품은 액상추출차에 식욕억제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마황 성분 농도를 달리하여(1~2단계 : 적응기, 3~4단계 : 체중 감량기, 5단계 : 유지기) 불법 첨가하여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.
※ 03. 5.부터 11. 1.까지 인터넷 등을 통해 다이어트 제품으로 총 35,838kg(447,975포, 80ml/포) 시가 10억1천만원 상당 판매
※ 제품 검사결과 : 1포(80ml)기준, 마황 지표성분 에페드린(ephedrine)으로서,
ㆍ1단계 38.56mg 2단계 34.16mg 3단계 57.28mg 4단계 71.67mg 검출
ㆍ 제품 판매 시 1일 2포 섭취 권장 하므로 최장 143mg의 에페드린 섭취
※ 식약청이 전문의약품으로 허가한 에페드린 정제는 1정에 25mg이며, 1일 허용한도는 61.4mg임.

□ 이번 조사결과,
○ 충북 제천에서 원뿌리식품 식품제조 업체를 운영하는 박모씨(여, 51세)는 03. 5.부터 11. 1.까지 마황 , 대황 을 사용, 1~5단계 제품
8,630kg(107,875포), 시가1억6천만원 상당의 제품(제품명 : 미인도우미)을 제조ㆍ판매(원뿌리광명 종합유통, 인터넷 등)한 혐의를 받고 있고,
※ 식품위생법 위반(1년 이상 징역 또는 소매가격의 2배이상 5배이하 벌금 병과)
- 충북 제천시에서 영창물산 농산물판매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(남, 51세)는 04. 4.부터 06. 6.까지 취급할 수 없는 한약재 마황, 대황 을 505kg (842근), 시가1백7십만원 상당을 식품제조업체 원뿌리식품에 판매하였다.
※ 약사법 위반 (5년이상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병과
○ 경기도 광명에서 원뿌리광명 종합유통 통신판매업체 최모씨 (남, 59세)는 04. 5.부터 11. 1.까지 마황 , 대황 이 함유된 1~5단계 제품(제품명 : 미인도우미) 16,269kg(203,362포), 시가7억1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,
※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(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, 소매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병과)
- 서울시 동대문구에서 보문유통 식용약재상 운영하는 김모씨(남, 48세)는 05. 1.부터 10. 12.까지 마황 을 사용하여 3~4단계 제품을 무신고 제조 및 무표시 상태로 10,939kg(136,737포), 시가1억4천만원 상당 판매(원뿌리광명 종합유통)하였고,
※ 식품위생법 위반(1년이상 징역 또는 소매가격의 2배이상 5배이하 벌금 병과)

□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제품을 섭취한 소비자들이 두통, 메스꺼움, 손 떨림, 심장 박동증가, 어지러움증, 목마름 등의 부작용을 호소하는데도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는 현상 이라고 속이는 수법을 사용하였다고 설명하였다.
○ 판매목적으로 보관중인 미인도우미 제품 31kg(427포), 및 마황 , 대황 11kg을 압수하고 판매한 제품을 긴급회수조치 하도록 하는 한편, 만일 소비자가 미인도우미 제품을 구입한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할 것을 당부하고, 앞으로도 부정 식품의약품 근절을 위하여 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나아 갈 것이라고 밝혔다.
첨부파일
첨부파일이 없습니다.

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
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게시물은 "공공누리 제3유형(출처표시 + 변경금지)"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.

담당부서 :
 식품의약과
전화번호 :
 054-880-38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