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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안전정보

제목
불법 변비·다이어트 제품 제조·판매업자 적발
  • 등록일2011-03-11 00:00:00
  • 작성자 관리자
내용
-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한약재 마황ㆍ센나엽 사용, 2억 9천만원 상당 판매 -



□ 식품의약품안전청(청장 노연홍) 대구지방청은 약리작용이 강하여 식품에 사용 금지된 마황 , 센나엽 등으로 만들어진 불법 변비다이어트제품 장미환 , 미모단을 제조판매한 (주)케이엠제약 대표 이모씨 및 무신고 제조업자 권모씨 등 3명을 식품위생법 및 약사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.

□ 이번 조사결과
○ 경북 문경에서 식품제조업체 (주)케이엠제약 을 운영하는 이모씨(남, 48세)는 식품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한약재인 마황 , 센나엽 등이 포함된 분말형태의 원료를 무신고 식품제조업자로부터 납품받아 이를 변비다이어트 표방식품인 장미환 , 미모단 으로 제조하면서, 원재료명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고 쾌변, 숙변, 복부비만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총 870kg(2,418개/360g) 시가 2억9천만원 상당을 유통판매하였다.
○ 경남 김해에서 무신고 식품제조업을 운영하는 권모씨(남, 48세)는 의약품도매상으로부터 마황 , 센나엽 등 30여종의 한약재를 구매하여 이를 분말형태의 변비다이어트용 식품원료로 제조하여 일체의 표시사항 없이 (주)케이엠제약 이모씨에게 2006년부터 2010년까지 9천6백만원 상당을 납품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,
○ 의약품을 판매 할 수 없는 권모씨에게 2005년부터 2010년까지 5천4백만원 상당의 한약재를 판매한 대구약령시의 의약품도매상 김모씨(남, 49세)에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가 밝혀졌다.
※ 마황 : 전문의약품성분인 에페드린을 함유하고 있어 장기과량 복용 할 경우 심장마비,
혈압상승, 어지러움증, 환각 등 부작용 발생
※ 센나엽 : 의약품 용도의 변비치료제(설사를 일으키는 하제 성분) 원료로 사용되며, 남용 시 위장장애, 구토와 설사, 장기복용 시 위경련, 만성변비, 장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음

□ 식약청은 이들 불법제품 46kg(11,382포/4g)을 압수하고 강제회수토록 조치하였으며, 만일 소비자가 장미환 및 미모단 제품을 구입한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할 것을 밝히면서,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식품 섭취 시 각별한 주의와 부정불량 식의약품 발견 시 대구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(053-589-2797)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였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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