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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안전정보

제목
설명자료(MBC뉴스 식약청 공무원, 단속 빌미로 압력 관련)
  • 등록일2011-03-11 00:00:00
  • 작성자 관리자
내용
MBC 뉴스데스크 (2011.2.27 일요일) 식약청 공무원, 단속 빌미로 압력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.


□ 관련내용 설명
○ 보도된 녹취내용은 MBC에 제보된 사항으로 조사과정에 녹취된 내용중 일부를 식약청 대변인이 확인 하였으며, 확인한 일부내용(전체 1시간여 분량중 일부분)은 식약청 직원의 목소리이며 실제 일부 부적절한 언어와 행동이 있었던 것은 사실임

○ 그러나 보도된 녹취 전반이 식약청 직원인지 여부는 보도시 기계음 처리로 확인할 수 없었으며, 금품수수를 암시하는 내용은 식약청 직원여부와 녹취의 앞뒤 상황을 확인할 수 없어 금품을 의미하는 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음.

○ 이와 관련 식약청은 MBC 음성 녹취내용 제공과 남양 측에도 녹취여부와 있는 경우 음성녹취내용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계획임
- 식약청은 동 내용을 기반으로 불법 녹취여부, 당초 녹취를 제공한 자의 편집여부, 금품수수 암시의 사실여부 등 상세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임

○ 동 결과 식약청 직원이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단호한 처벌은 물론이지만, 제보자의 녹취내용 편집등 의도적으로 식약청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당사자는 물론 녹취를 공개한 언론기관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응을 할 것임

○ 참고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타인대화비밀 보호위반은 몰래 녹취한 것뿐 아니라 그런 내용을 공개하는 것도 같은 형량으로 취급하고 있으며, 식약청은 필요한 경우 고발을 통해 수사의뢰도 고려하고 있음

※ 제3조 제1항 (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)
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
※ 제16조 (벌칙)
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이하의 징역과 5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
1.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
2.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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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BC 뉴스데스크 (2010.2.27 일요일) 식약청 공무원, 단속 빌미로 압력 에 관한 1차 후속조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참고사항을 알려 드립니다.

□ 참고내용
○ 부적절한 언행 녹취내용 관련(금품수수 암시 내용 제외)
- 식약청 감사담당관실에서 식약청 관계자 조사 (2.28)및 남양유업 확인 방문(2.28)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에서 녹취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
- 당시 면담에 참여했던 2인 (과장1인, 사무관1인)에 대해 우선 공무원 품위손상 및 민원인에 대한 불친절 대응으로 인사조치 예정
관련 과장 : 엄중경고 및 지방청 전보조치
관련 사무관 : 엄중경고 및 지방청 전보조치

○ 금품수수 암시 녹취내용 관련
- MBC에 정식 녹취내용 협조요청 (2.28)
- 남양유업의 방문결과 녹취한 사실이 없음과 금품제공을 한바 없음을 회사의 공식입장으로 확인. (2.28)
- 녹취록이 확보되는 경우 음성지문 확인 등을 통해 식약청직원 여부 확인과 결과에 따른 추가 후속조치 예정
※ 금품수수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상 품위 및 친절 의무와 달리 뇌물 및 대가성과 연계된 형법상의 문제이므로 동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예정

○ 부적절한 면담 재발방지 대책
- 향후 공식 절차에 따른 감시 과정 외에 불이익을 전제로 업체와 사전 면담 또는 의견개진의 자리는 식약청 자체 녹취예정
- 민원인이 비공개를 희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담 또는 의견개진의 장소는 사무실이 아닌 고객지원센타 등 공개된 장소를 원칙으로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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