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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안전정보

제목
해명자료( 동아일보 정부,황당한 일 식품 수입중단 기사관련)
  • 등록일2011-04-22 00:00:00
  • 작성자 관리자
내용
동아일보(4.6, 수) 『정부, 황당한 日식품 수입중단』기사내용 중 아래와 같이 해명 자료를 배포합니다.

□ 주요 기사 내용
가. 수입 중단 조치의 실효성 관련
- 수입하지도 않은 식품에 수입 중단 이라는 실효성 없는 조치
- 극미량이나마 검출된 가공식품을 아무런 조치를 않해 우려를 사고 있음
나. 신선식품만 수입중단 관련
- 신선식품만 수입 중단한 것은 식품업계 눈치보기 탓이라는 의심
다. 국제적 방사성 허용 기준 관련
- 채소류 보다 가공식품이 더 엄격

□ 관련내용 설명(해명)

수입 중단 실효성 관련
○ 수입 중단 조치된 일본 4개현에서의 2010년도 신선식품 수입 실적은 없으나, 2000년과 2007년에 이바라키현에서 배추, 양상추 3건을 수입한 바 있고,

○ 일본 정부에서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채소류가 방사성 물질에 오염되었다는 것을 확인함에 따라 수입 중단 조치를 한 것으로
- 과거 수입 실적과 무관하게 향후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채소류 등은 방사성 물질의 오염 우려가 제거 될 때까지 수입이 중단된다는 의미임.
- 따라서 정부가 수입하지도 않은 식품에 수입 중단 이라는 실효성 없는 조치를 내린 셈이다 라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.

○ 현재 국내 식품의 방사능 기준은 요오드(131I)의 경우 우유 및 유제품에 대하여 150Bq/kg, 기타 식품에 대하여 300Bq/kg이며, 세슘(134Cs+137Cs)의 경우 모든 식품에 370Bq/kg을 기준으로 함.

○ 11.4.5 현재까지 검사한 일본산 식품 1,241건 모두 기준에 적합하였으며, 대부분 방사성 물질이 불검출되었고 15건의 시료에서는 0.8~0.08Bq/kg의 미미한 양이 검출되었으나 기준치의 1/4,625~1/463 인 적합한 것이었음
- 아울러 동 극미량이 검출된 일본산 식품도 원전사고 이전 제조 품목 13건, 이후 2건으로서 원전사고와의 인과성이 희박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,
- 오염 우려 가공식품은 통과 또는 극미량이나마 검출된 일본산 가공식품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우려를 사고 있다 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
※ 동 기사에서도 국제적 방사성물질 허용기준으로 방사성 요오드는 음료수, 우유 및 유제품은 kg당 300Bq, 채소류는 kg당 2,000Bq, 방사성 세슘도 채소류가 음료류(kg 당 200Bq)의 2.5배까지 허용된다고 보도하고 있음.

신선식품 수입중단 관련
○ 원전사고의 특성상 대기중에 방출된 방사성 물질의 낙진 등으로 인해 오염이 용이한 잎이나 줄기가 있는 채소류와 엽경채소류 등의 오염이 확인되어 해당 지역의 신선 채소류 등에 대해 수입을 제한하였고
- 현재 출하 정지된 품목은 가공용으로 공급되지 않고 있으며, 기타 모든 농임산물, 가공식품, 식품첨가물, 건강기능식품은 수입단계에서 매 수입건마다 방사능 오염 여부를 검사하고 있어 가공식품에 대한 수입 잠정 중단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임.
- 따라서 신선식품만 수입을 중단한 것은 업체 눈치보기 라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님
※ 가공식품은 종류가 많고 타 지역이나 국가에서 생산된 원료로 제조 가공이 가능하므로 일본의 방사능 오염의 확산 정도와 범위에 따라 수입 중단 여부는 품목 또는 지역별로 면밀히 파악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.

국제적 방사능 기준 관련
○ 일반적으로 액체 형태로 섭취하는 우유나 음료수의 기준이 엄격하나 우유나 음료수를 제외하고 기타 모든 가공식품이 채소류 보다 기준이 엄격하다고 단정하기에는 국가별 기준이 상이하며,
- 우리나라의 경우 요오드 (131I)는 우유와 유제품에 150Bq/kg, 채소류와 가공식품을 포함한 모든 기타 식품은 300Bq/kg이며, 방사성 세슘의 경우도 우유나 채소류, 가공식품 구분없이 370Bq/kg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.
- 따라서 채소류보다 가공식품이 더 엄격하다 는 기사 내용을 정확한 사실이 아님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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