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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안전정보

제목
일본 원전 관련 식약청 대응 및 관리 동향 (8)
  • 등록일2011-05-13 00:00:00
  • 작성자 관리자
내용
□ 일본산 수입식품이 5월 이후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○ 국내 소비자들의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고, 일본 수입식품 신고 시 정부 증명서 제출 의무화 등 검사 강화조치가 시행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.

□ 식품의약품안전청(청장 노연홍)은 일본산 수입식품 건수가 5월 이후 하루 평균 30건으로 지난 4월 197건에 비하여 약 7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였다고 밝혔다.
○ 일본산 수입식품 수입량도 5월 이후 하루 평균 75톤으로 지난 4월 하루 평균 293톤에 비하여 74% 줄었다.
○ 특히 농임산물의 경우 5월 이후 단 한건도 수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.

□ 이 같은 일본산 수입식품 수입 급감은 5월 1일 선적분부터 일본 정부에서 발행하는 증명서 제출의 의무화, 매 수입 시 마다 정밀검사 등 일본산 식품에 대한 검사조치를 강화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.
○ 아울러 국내 소비자들이 일본산 수입식품을 방사능 오염 우려로 기피하고 있는 것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.

□ 또한, 식약청은 일본산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발표(4.14)한 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영유아식품의 기준을 100Bq/kg 이하로 신설하는 안을 행정예고(5.12) 했다.
※ 영유아용 식품 : 영아, 유아의 이유 및 영양보충을 목적으로 곡류, 두류, 서류 등 전분질 원료를 주원료 만든 제품
○ 아울러 농식품부의 요청으로 우유 및 유제품에 대한 요오드 기준도 100Bq/kg 이하로 강화한다.

□ 한편, 일본에서 수입된 식품첨가물인 알긴산 제품 1건에서 세슘이 41.9Bq/kg(134CS:19.4, 137CS:22.5Bq/kg)이 검출되었다.
○ 이는 기준치(370Bq/kg) 이내이나 수입업체가 전량(1,000kg) 자발적으로 일본으로 반송할 예정이다.
○ 이번에 세슘이 검출된 알긴산 제품(치바현 소재 제조)은 식품의 점착성과 점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증점제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이다.

□ 식약청은 일본산 수입식품의 검사 강화 조치 이외에도 유통관리 체계도 강화 중이다.
○ 이를 위하여 영업자가 일본산 수입 원료를 납품 받을 경우 방사능 검사 성적서를 확인토록 하고, 일본산 원료를 사용하여 만든 자사제품에 대하여도 가급적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여 2중 3중의 안전망을 운영할 계획이다.
○ 또한, 한국원자력연구원,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방사능검사기관도 방사능 검사 결과를 신속히 공유하여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.
○ 아울러 국민 불안을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도 검사결과를 홈페이지(www.kfda.go.kr)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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