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경상북도 SNS 바로가기

  • 페이스북
  • 블로그
  • 트위터
  • 카카오스토리
  • 인스타그램
  • 유튜브

식품안전정보

제목
식약청, 농산물 중금속 안전관리 강화한다 !
  • 등록일2011-05-22 00:00:00
  • 작성자 관리자
내용
□ 이르면 내년 1월부터는 우리나라 농산물뿐 아니라 수입 농산물까지 모든 농산물에 중금속 안전관리 기준이 적용된다.

□ 식품의약품안전청(청장 노연홍)은 다소비 농산물 24종에 대하여 적용하던 중금속 기준을 모든 농산물로 확대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○ 이를 위하여 모든 농산물을 국제식품규격위원회(CODEX)와 같이 8개 품목류(곡류, 서류, 콩류, 과실류, 엽채류, 엽경채류, 근채류, 과채류)로 분류하고 납과 카드뮴 기준(과실류 제외)을 적용한다.
○ 또한, 이번 개정안에는 영유아용 식품에 대한 방사능 기준인 요오드(131I)의 기준(100Bq/kg 이하)이 신설되고 우유 및 유가공품의 기준이 150Bq/kg에서 100Bq/kg로 강화된다.
○ 아울러 원유 및 우유류에 납 기준과 일부 가공식품(잼 젤리, 식용유지)에도 중금속 기준이 신설된다.

□ 식약청은 이번 모든 농산물에 대한 중금속 안전관리 확대 및 국제수준의 기준 설정으로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여, 국민 건강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밝혔다.
○ 세부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(www.kfda.go.kr) 뉴스/소식 입법/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첨부파일
첨부파일이 없습니다.

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
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게시물은 "공공누리 제3유형(출처표시 + 변경금지)"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.

담당부서 :
 식품의약과
전화번호 :
 054-880-38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