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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안전정보

제목
광주식약청, 식용불가원료 불법 첨가 업자 적발
  • 등록일2011-05-29 00:00:00
  • 작성자 관리자
내용
- 목통, 대황, 택사 등 한약재를 몰래 첨가해 만병통치약처럼 판매 -



□ 식품의약품안전청(청장 노연홍) 광주지방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목통, 대황, 택사 등 한약재를 몰래 첨가한 식품을 일간지 등에 만병통치약처럼 과대 광고해 판매한 업자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.

□ 이번 조사결과
○ 광주 동구 소재 샬롬건강 업주 유모씨(남, 64세)는
- 독성이 있어 식용이 불가능한 목통, 대황, 택사 등 한약재를 구입하여 제일식품(광주시 동구 소재)에 의뢰해 제조한 환 제품 혈기환 , 당기환 을 변비, 장청소, 독소 제거, 당뇨, 고혈압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일간지에 과대 광고하는 방법으로 2011.2월~4월 까지 제품 300g짜리 총 629통, 시가 2,390만원 상당을 불특정 소비자에게 판매하였으며,
○ 전북 부안군 소재 풀소리식품 업주 최모씨(남, 46세)의 경우,
- 식품원료로 사용이 불가능한 목통을 몰래 첨가한 음료 백초효소 를 만성피로, 감기, 비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홈페이지에 과대광고하는 방법으로 2007.11월~2011.4월까지 제품 750㎖짜리 총 147병, 시가 1,470만원 상당을 불특정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.

□ 식약청은 관련 유통 제품에 대한 회수조치 및 업소에 남아 있던 혈기환, 당기환 제품 185통, 백초효소 53병을 압류하고,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
○ 앞으로도 불법 원료를 사용한 부정 식의약품 제조 판매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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