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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안전정보

제목
참기름제조업체 특별단속 결과
  • 등록일2011-05-29 00:00:00
  • 작성자 관리자
내용
- 6,437개소 점검, 가짜 참기름 제조 2개소 등 63개소 적발 -


□ 식품의약품안전청(청장 노연홍)은 지난 4월 한달동안 전국 참기름제조업체 6,437개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,
○ 참기름에 대두유를 혼합하여 가짜 참기름을 제조, 판매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참기름제조업체 63개소(0.9%)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 조치하였다고 밝혔다.

□ 이번 점검은 참기름의 안전하고 건전한 유통을 유도하기 위하여 가짜 참기름 제조, 유통행위를 중점 점검하였다.
○ 주요 위반내용은 ▲참기름에 대두유(콩기름)를 혼합하여 참기름으로 제조, 판매하는 등 기준,규격 위반(13개소) ▲참기름의 성분규격에 관한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(8개소) ▲유통기한 미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(7개소) ▲생산일지 미작성 등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8개소 ▲기타 영업자 건강진단 미실시, 위생교육 미이수 등 위반(27개소) 등이다.

□ 식약청은 금번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참기름제조업체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개선여부를 확인 점검하여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밝히면서, 앞으로도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나 취약한 위생분야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.

□ 참고로, 식약청은 10년 국정감사시 포도씨유의 진위 여부 문제제기와 관련하여 포도씨유 제조, 판매업체(10개소)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,
○ 해당 업체들이 포도씨유의 지방산조성, 토코페롤 등을 품질기준으로 추가하고, 해외 공급업체에 대한 현지 실사를 실시하는 등 자체적으로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덧붙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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