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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안전정보

제목
스테로이드제를 식품에 몰래 넣어 판매한 업자 구속
  • 등록일2011-05-29 00:00:00
  • 작성자 관리자
내용
- 하나로, 백초 등 9개 불법 제품을 떴다방 통해 노인 상대로 3억7천만원 판매 -


□ 식품의약품안전청(청장 노연홍)은 스테로이드제 성분과 소염진통제 성분이 함유된 원료를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몰래 넣어 통증, 관절염 특효 제품으로 판매한 부산 남구 소재 윤○○씨(남, 55세)를 식품위생법 제6조※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24조※ 위반혐의로 구속하였다고 밝혔다.
○ 또한 해당 원료를 공급받아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해준 대구 달성군 소재 신화메딕스 대표 김○○씨(남, 54세) 와 이들 제품을 염증, 관절염, 통증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떴다방을 통해 노인들에게 판매한 경기 성남시 소재 오○○씨(남, 45세)를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.
※ 식품위생법 제6조 :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
※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24조 : 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의 금지

□ 조사결과, 이번에 적발된 윤 모씨는 09년 10월부터 11년 4월까지 스테로이드제 성분인 덱사메타손 과 프레드니솔론 , 소염진통제 성분인 이부프로펜 등을 식품원료에 섞어 970㎏을 불법으로 만든 후 신화메딕스 대표 김 모씨에게 공급하였다.
○ 또한 김 모씨는 불법원료를 사용하여 기타식품인 하나로 22,760병(50g/병, 1,138㎏), 청명 22,760병(50g/병, 1,138㎏), 구심원골드 22,760병(50g/병, 1,138㎏)와 건강기능식품인 미소 2,250병(40g/병, 90kg), 나오미 1,900병(30g/병, 57㎏), 백초 30,555병(45g/병, 1,362㎏), 아로미 , 신생원99 등 9가지나 되는 불법제품 총5,792㎏, 시가 3억7천만원 상당을 만들어 떴다방 유통판매업자인 오 모씨를 통해 주로 노인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.
○ 해당 제품에서는 덱사메타손 은 0.015~0.084mg, 프레드니솔론 0.05mg, 이부프로펜 0.1mg 등이 검출되었다.
- 이들 성분을 장기 복용할 경우 호르몬 분비억제, 소화성 궤양, 심근경색 등의 부작용을 초래될 수 있다.

□ 식약청은 이들 불법제품을 강제회수토록 조치하는 동시에 해당 제품을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, 앞으로도 식의약품 위해사범에 대해 강도 높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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