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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안전정보

제목
대만산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(DEHP) 오염식품 검사 강화
  • 등록일2011-06-03 00:00:00
  • 작성자 관리자
내용
□ 식품의약품안전청(청장 노연홍)은 대만의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(DEHP) 함유 Cloudy Agent*(혼탁제, 식품첨가물) 식품사고와 관련하여 대만산 관련 수입식품에 대하여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수입신고 보류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.
* 스포츠 음료, 젤리, 주스 등에 일정한 탁도를 유지하여 내용물이 풍부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한 첨가하는 식품첨가물
○ 이번 조치는 관련된 대만산 제품이 우리나라에 수입된 적은 없지만, 대만, 중국 등에서 DEHP가 오염된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한 업체를 공개하고 관련제품에 대해 판매금지 등에 따른 예방적 차원에서 취한 조치이다.

□ 금번 조치 주요 내용은
○ 혼탁제 함유 가능성이 높은 음료, 잼, 시럽, 젤리 등의 품목과 캡슐, 환, 정제, 분말 형태의 제품에 대하여 잠정 수입신고 보류 조치
- 다만, 대만정부 또는 대만정부가 인정한 공인검사기관의 검사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이 가능
○ 현재 대만정부가 조사하는 업체*가 생산하는 다른 제품에 대해서는 정밀검사 실시
* 5.31일 현재 220개소, 계속 증가할 것으로 추정

□ DEHP는 딱딱한 플라스틱의 유연성과 탄성을 주어 성형하기 쉽도록 하는 물질로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사용할 수 없으며,
○ 환경 호르몬에 속하는 물질로 원숭이 동물 실험 결과, 24~28시간 내 대부분 소변 또는 대변으로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.

□ 식약청은 대만정부의 조사를 지속적으로 예의 주시하면서 문제 제품 발견 시 즉시 반송 조치하고 그 사실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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