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경상북도 SNS 바로가기

  • 페이스북
  • 블로그
  • 트위터
  • 카카오스토리
  • 인스타그램
  • 유튜브

식품안전정보

제목
벤조피렌 기준초과“향미유”제품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
  • 등록일2011-08-12 00:00:00
  • 작성자 관리자
내용
□ 식품의약품안전청(청장 노연홍)은 (주)사조해표가 생산하여 판매하는 향미유 제품인 해표골드고추맛기름 에서 벤조피렌이 기준 초과 검출되어 유통.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.

○ 이번 부적합 제품은 11년 200대 식품 수거.검사 계획 에 따라 시중에 유통.판매중인 제품을 서울특별시에서 수거.검사한 결과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된 것임

○ 식용유지의 벤조피렌 저감을 위해서는 제조.가공시 가열공정에서 발생되는 연무 등을 강제배기하고, 가열공정을 간접 가열처리 방식으로 전환과 활성탄 정제 등 제조공정 개선이 필요함

□ 식약청은 부적합 판정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및 판매자는 섭취하거나 판매를 중단하고 즉시 구입처 또는 판매업체인 (주)사조해표로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, 지속적으로 수거.검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.
첨부파일
첨부파일이 없습니다.

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
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게시물은 "공공누리 제3유형(출처표시 + 변경금지)"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.

담당부서 :
 식품의약과
전화번호 :
 054-880-38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