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균수 부적합“밀크초콜릿”제품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상세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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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세균수 부적합“밀크초콜릿”제품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
- 등록일2012-02-17 00:00:00
- 작성자 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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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식품의약품안전청(청장 이희성)은 (주)오리온 제3익산공장이 생산한 초코 클래식 미니 스페셜(밀크초콜릿), 유통기한 : 2012. 12. 27) 에서 세균수 기준 초과 검출되어 유통?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.
○ 이번 부적합 제품은 인천광역시(남구청)가 자체적으로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초콜릿류를 검사한 결과, 세균수(기준 : g당 10,000이하)가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(결과 : g당 140,000)된 것임.
□ 식약청은 부적합 판정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구입처나 제조원 (주)오리온 제3익산공장으로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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