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리조각 혼입, 조미김 유통 판매.금지 상세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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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유리조각 혼입, 조미김 유통 판매.금지
- 등록일2012-09-28 00:00:00
- 작성자 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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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식품의약품안전청(청장 이희성)은 대전 동구 소재 남광식품 이 제조한 조미김 카놀라유녹차 파래김 자반볶음(유통기한: 13.3.5)`에서 발견된 유리조각(약 16mm 크기)이 제조과정 중 혼입된 것으로 조사되어 관련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하였다고 밝혔다.
○ 이물 혼입원인 조사결과, 해당 제품의 제조공정 중 조미김의 원료인 원초에 대한 이물 선별 공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.
□ 식약청은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관할 지자체에 요청하였으며,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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