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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안전정보

제목
원료 사용불가 계란으로 제조된 케이크류 유통.판매 금지
  • 등록일2013-07-05 00:00:00
  • 작성자 관리자
내용
- 12개 빵류(케이크)제품 유통판매 중단, 회수조치 -

□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정승)는 해광식품 (부산 동래구 소재)이 식품 원료로 부적절한 계란을 사용해 제조한 티라무스케익 등 12개 제품을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.
○ 해당 제품은 티라무스케익 , 판케익 , 모카무스케익 , 쨈필링 , 고구마무스케익 , 브라우니 , 모카빈 , 코코아 , 쇼콜라 , 파운드케익 , 모카생크림 및 초코생크림 으로, 2012년 9월 28일부터 2013년 4월 13일까지 제조된 제품이다.
○ 해광식품 은 껍질이 파손되고 내용물이 누출되어 식용에 부적합한 계란의 경우 「식품위생법」에 따라 식품 제조 원료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케이크류 제조에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.

□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시중 유통 중인 제품의 회수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하고,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.
○ 아울러, 회수 대상 식품 정보는 마트, 편의점 등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사용 점포의 경우 자동으로 판매 차단되고 있으며, 비가맹점이나 소비자들은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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