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권안내
-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국적국이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으로,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국민은 이를 소지할 의무가 있음.
구비서류
- 여권발급신청서 1부
- 여권용사진 1매(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)
- 신분증
- 병역관계서류(해당자에 한함)
참조여권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함(예외 : 질병・장애의 경우, 18세 미만 미성년자 등)
참조여권 재발급 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
18세 미만 미성년자
신청인 | 공통구비서류 | 추가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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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성년자 본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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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 대리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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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촌이내 친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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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권발급처리기간
- 접수 후 4일 정도
온라인 여권 재발급서비스 신청
- 「정부24」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
- 기존에 전자여권 발급 이력이 있는 경우만 신청 가능
- 수령은 본인만 가능(유효여권 반드시 소지 후 방문)
- 우편배송 불가
긴급여권 신청
-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발급하는 비전자 여권
- 발급대상 : 전자여권 발급(재발급)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,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구비서류 :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, 여권발급신청서 1매, 여권용사진 1매 (6개월 이내 촬영사진), 신분증
참조필요시 추가 서류 요청할 수 있음, 전화문의 바람
경상북도청 여권업무 안내
- 장소 : 경북도청 1층 종합민원실
- 안내전화 : 054-880-2893,2896
- 업무시간 : 월~금 09:00~18: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