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향사랑기부제란?
- 개인이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모금된 기부금을 주민복리 증진 사업에 사용하고,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과 지역특산품을 답례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
기부자격
- 개인이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 가능(연간 500만원* 한도)
참조기부한도금액 2,000만원으로 상향 예정(25. 1. 1.부터)
- 기부할 수 없는 경우 : 주소지 지자체(광역, 기초)에는 기부 불가
- (예시) 경상북도 안동시 거주자 / 경북도청과 안동시 기부 불가
기부혜택
- 세액공제
- 기부금액 10만원까지는 전액, 10만원 초과분은 16.5% 세액공제
- 답례품
- 기부금액의 30%에 해당하는 답례품 제공 (기부한 지역 고향사랑e음 사이트 등록된 답례품 중 선택 가능)
기부방법
- 온라인 : 고향사랑e음(ilovegohyang.go.kr)에서 기부
- 오프라인 : 전국 농협은행 창구(신분증 지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