설립목적
-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며,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것을 목적으로 한다.
사무처리의 기본원칙
- 1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2지방자치단체는 조직 및 운영의 합리화에 노력하고 그 규모의 적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.
- 3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.
주요도정 및 조직, 행정관리에 관한 사무
- 도정의 종합기획 조정 및 평가
- 국ㆍ도정 주요정책과제 심의ㆍ조정
- 의회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
- 각종 통계조사ㆍ분석 및 자료관리
- 도 예산 편성 관리 및 시군 재정 지도
- 주요사업 투자심사 및 도ㆍ시군의 지방공기업 육성 지도
- 조례ㆍ규칙의 심사ㆍ공포, 소송사건 및 법규의 편찬에 관한 사항
- 지역정보화 계획수립 및 조정
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사무
- 지역경제발전 계획 수립
- 도ㆍ소매업 진흥계획의 수립
- 지역경제 동향 및 경제정보 관리
- 소비자보호 및 물가안정 관리
- 공공근로사업의 기획ㆍ조정 및 평가
- 기업유치활동 및 유치지원시책의 추진
-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
- 직업안정 및 각종 실업대책 추진
주민을 위한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
-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
- 국가 유공자 및 관련단체 지원
-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사항
- 저소득층 취로대책사업
- 장애복지 관련 업무 및 단체 지원
-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
- 지역의료보험 및 의료보호에 관한 사무
- 전염병 및 질병의 예방과 방역
농정 및 농어촌개발에 관한 사무
- 농어촌 종합대책 업무추진
- 농업인 소득 증대 사업의 추진
- 지역 영농조직 및 농업법인체 육성
- 농업인 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
- 농어촌 복지시설에 관한 사항
- 농어촌 정주권 개발계획 수립시행
- 오지개발사업 계획수립시행
-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업무
문화예술 진흥과 문화재 관리에 관한 사무
- 지방문화예술의 중ㆍ장기 계획 수립 운영
- 지방문화예술의 육성발굴
- 문예진흥기금 운영관리
- 종교단체, 문화ㆍ예술단체 진흥 및 지도감독
-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보존 및 관리
지역개발 및 도시계획에 관한 사무
- 토지이용 계획 입안 및 결정
- 도시계획사업 시행 및 국유재산관리
- 도시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
- 도시재개발사업 및 개발촉진기구 지정
-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관한 사항
- 도시 가로망 정비사업
- 토지구획 정리사업 및 택지 개발에 관한 사항
- 시설물 안전관리 및 부실공사 방지에 관한 사항
- 광역권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
- 지방도 시군도의 신설 및 유지
지역안전 및 소방에 관한 사무
- 지역의 재난ㆍ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
- 화재예방 및 소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