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명 |
산업단지 개발사업 준공인가 |
담당부서 |
도시계획과 |
연락처 |
054-880-3932 (FAX:054-880-3939) |
민원설명 |
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한 분이 준공인가를 신청하는 사무입니다. |
근거법규 |
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7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|
구비서류 |
민원인 제출서류
- 민원인 제출서류
1. 신청서 1부[별지 제12호 서식]
- 사업시행자 성명․주소, 사업의 명칭
- 사업시행지 위치․면적, 사업시행기간
- 토지이용계획, 기반시설계획 등
2. 준공설계도서(준공사진 포함) 1부
3. 시장․군수가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1부
4. 법 제38조에 따른 개발토지․시설 등의 처분계획서
5.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조서와 도면(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 등에 대한『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』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조서와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의 공사비 산출내역서를 포함)
6. 환지계획서 및 신․구 지적대조도(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를 하는 경우에 한함)
7.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․제38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할 대상토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토지 등의 내역서 1부(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에 한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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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 |
방문
우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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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/처리 |
민원처리 과정을 접수,처리부서,경유/협의부서,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.
접수 |
처리부서 |
경유/협의부서 |
처리기간 |
국가산업단지, 지방산업단지(민간개발) |
도시계획과 |
없음 |
30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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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 등 |
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,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.
구분 |
금액 |
비고사항 |
수수료 |
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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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개발공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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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허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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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비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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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기준 |
1. 실시계획 승인한 설계도서대로 준공되었는지 여부
2. 산입법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 구비여부
(지적측량성과도, 준공설계도서 등) |
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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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|
※ 국가산업단지는 법 제49조에 의한 위임된 산업단지에 한함.
공사가 완료되면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거 준공인가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실시계획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.
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 받은 내용을 1개월 이내에 「공업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. |
업무흐름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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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의신청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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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식파일 |
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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