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명 |
산업단지 개발사업 대행신청 |
담당부서 |
도시계획과 |
연락처 |
054-880-3932 (FAX:054-880-3939) |
민원설명 |
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 일부를 당해 산단에 입주한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게 한 사무입니다. |
근거법규 |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|
구비서류 |
민원인 제출서류
- 민원인 제출서류
1. 산업단지개발사업 대행신청서 1부[별지 제8호]
2. 위치도 1부
3. 사업계획서 1부
4. 자금조달 계획서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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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 |
방문
우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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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/처리 |
민원처리 과정을 접수,처리부서,경유/협의부서,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.
접수 |
처리부서 |
경유/협의부서 |
처리기간 |
도시계획과 |
도시계획과 |
없음 |
30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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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 등 |
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,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.
구분 |
금액 |
비고사항 |
수수료 |
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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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개발공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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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허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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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비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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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기준 |
산업단지 개발사업 대행 신청자의 대행 계획서 적정성 검토(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등) |
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|
1.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당해 산업단지 지정권자에게 산업단지개발사업의 대행에관한 통보를 하여야 한다
2. 사업시행자는 대행자가 계약서에 의해 성실히 사업을 시행하도록 지도, 감독한다. |
기타 |
※ 관계법 규정에 명시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 |
업무흐름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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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의신청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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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식파일 |
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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